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오르고 경기가 정말 최악입니다. 심심치 않게 권고사직 통보를 했다는 회사들의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나의 얘기일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격 조건, 금액,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