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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오르고 경기가 정말 최악입니다. 심심치 않게 권고사직 통보를 했다는 회사들의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나의 얘기일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격 조건, 금액,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지급일수 및 금액
지급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금액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 심사나 자격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부정수급자를 600여 명이나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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