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요즘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광고 보셨나요?
티브이나 곳곳의 플래카드 같은 데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지하철에서 보았습니다. 광고를 보니 지역도 살리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저도 기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부하기 전 어떤 제도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기부금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인당 연간 500만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의 고향은 평택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인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법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전국 농협 영업점(9:00 ~ 16:00)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하더라도 답례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혜택은?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총 13만원의혜택 가능
1.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답례품
기부한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적립받고(지자체마다 비율 상이함),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도 가능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가시면 관광서비스, 지역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지역 농특산물을 비롯해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해 많은 사람이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추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지자체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꼭 세액공제 혜택 받으셔서 연말정산 하실때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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